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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번호 검증 강화 안내

날짜 2024-08-02 19:33
내용

안녕하세요 고객님 센드미 입니다.

물품 수입 시 개인통과고유부호 검증 강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검증 강화 - 2024 8 29일부터 정식 시행  

개인통관고유부호검증 강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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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안내:

  1.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전자상거래 사이트 URL 등이 기재된 통관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개인 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정확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1. 관세청 고시에 따라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어야 목록 통관이 가능하므로,

수하인의 이름 및 연락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목록통관이 불가하며 과태료 혹은 불이익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이점 확인하시어 정확한 개인통관고유번호 및 개인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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