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통관 불가능 안내

날짜 2022-02-16 01:13
내용

안녕하세요 

최근 한국내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의 사용량이 많아 지면서, 

일부 자가 소비용으로 해외 직구를 통하여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식약처에서 공식 전문을 통해 코로나 자가 진단키트는 단순 진단 용품이 아닌, 

의료기기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공지 하였으며, 

이로 인해 해당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는 개인 사용 목적으로 통관이 불가능 함을 안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