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해외 직구 물품이 한국으로 반입됭 때, 면세 범위를 넘게 되면 관/부가세 및 품목에 따라
주세, 교육세등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관/부가세 계산방법
- 관세 = 총과세가격(물품가격 + 외국내 배송료 + 외국내 세금 + 국제 배송료 + 보험 등) X 해당 물품의 관세율(%)
- 부가세 = (총과세가격(물품가격 + 외국내 배송료 + 외국내 세금 + 국제 배송료 + 보험 등) + 관세 ) X 10%
이 중 '국제배송료' 는 각 운송사마다 그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정한 표준 요금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표준 과세 운임표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1. 선편일반소포 과세운임표 - 물품가격 + 외국내 배송료 + 외국내 세금 = 20만원 이하 2.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 - 물품가격 + 외국내 배송료 + 외국내 세금 = 20만원 초과
♦♦♦ 중요 ♦♦♦ 구매하신 물품가격이 면세 한도 금액 미만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경우 과세운임으로 인하여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운임표는 아래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임표 상에 있는 지역 구분 국가 리스트는 맨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편일반소포 과세운임 (세관신고가*환율 =20만원 이하) |
중량(kg) |
1지역 |
2지역 |
3지역 |
4지역 |
1까지 |
9,900 |
11,000 |
12,000 |
13,000 |
2 " |
15,500 |
17,000 |
18,500 |
20,000 |
4 " |
20,000 |
21,500 |
24,500 |
27,500 |
6 " |
24,500 |
26,000 |
30,500 |
35,500 |
8 " |
29,000 |
30,500 |
37,000 |
43,000 |
10 " |
34,000 |
35,500 |
43,000 |
50,000 |
12 " |
38,500 |
40,000 |
49,000 |
58,500 |
14 " |
43,000 |
44,500 |
55,500 |
66,000 |
16 " |
47,500 |
49,000 |
61,500 |
74,000 |
18 " |
52,500 |
54,000 |
67,500 |
81,500 |
20 " |
57,000 |
58,500 |
74,000 |
89,000 |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 (세관신고가*환율 = 한화 20만원 초과) |
중량(kg) |
지역1 |
지역2 |
지역3 |
지역4 |
1 |
10,500 |
12,950 |
18,900 |
19,600 |
2 |
14,140 |
19,600 |
29,050 |
30,100 |
3 |
17,150 |
22,400 |
35,700 |
38,500 |
4 |
26,500 |
38,000 |
57,000 |
67,000 |
5 |
28,500 |
43,400 |
63,000 |
77,000 |
6 |
30,500 |
48,800 |
69,000 |
91,000 |
7 |
32,500 |
54,200 |
77,000 |
103,000 |
8 |
35,500 |
59,600 |
81,000 |
115,000 |
9 |
38,500 |
65,000 |
87,000 |
127,000 |
10 |
41,500 |
70,400 |
93,000 |
139,000 |
11 |
44,500 |
77,800 |
99,000 |
152,000 |
12 |
47,500 |
81,000 |
105,000 |
165,000 |
13 |
50,500 |
87,000 |
111,000 |
178,000 |
14 |
53,500 |
93,000 |
117,000 |
191,000 |
15 |
56,500 |
99,000 |
123,000 |
204,000 |
16 |
59,700 |
105,000 |
129,000 |
217,000 |
17 |
63,110 |
111,000 |
135,000 |
230,000 |
18 |
66,500 |
117,000 |
141,000 |
243,000 |
19 |
69,900 |
123,000 |
147,000 |
256,000 |
20 |
73,300 |
129,000 |
153,000 |
269,000 |
21 |
77,700 |
135,000 |
159,000 |
281,600 |
22 |
77,900 |
140,500 |
165,000 |
294,200 |
23 |
82,900 |
144,110 |
171,000 |
306,800 |
24 |
85,700 |
146,700 |
177,000 |
319,400 |
25 |
88,300 |
149,300 |
183,000 |
332,000 |
26 |
90,900 |
151,900 |
189,000 |
344,600 |
27 |
93,500 |
157,500 |
195,000 |
357,200 |
28 |
96,110 |
157,110 |
201,000 |
369,800 |
29 |
98,700 |
159,700 |
207,000 |
382,400 |
30 |
101,300 |
162,300 |
213,000 |
395,000 |
국제우편요금 지역구분 |
지역구분 |
국명 |
1 |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
2 |
동남아시아 :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몽골 등
|
3 |
북미 : 미국 본토(하와이, 알래스카포함), 캐나다 등 |
서구라파 :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본토,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
동구라파 : 러시아,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 체코, 구 소련연방 등 |
중동 : 바레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시리아 등 |
대양주 : 호주, 뉴질랜드 본토, 파푸아뉴기니, 괌, 사이판 등 |
아시아 : 아프가니스탄,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
4 |
아프리카 : 이집트, 케냐, 리비아 등 |
중남미 : 멕시코, 파나마,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페루 등 |
서인도제도 : 쿠바, 아이티, 도미니카 등 |
남태평양 : 피지, 키리바티, 솔로몬제도, 사모아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