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향수 제품 신청서 작성시 주의 사항

날짜 2021-03-16 18:14
내용

취급품목이 향수인(샘플의 경우 포함) 경우는  용량에 따라 면세기준이 달라집니다.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시 상품명에 용량을 필히 기제 해주셔야 합니다.

용량 누락시 전량 개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부탁 드립니다.

아래 향수 면제기준표 전달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목록으로